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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12 2014고단2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5. 22: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신원확인을 요청받자 상의를 벗은 채 "짜바리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씹할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찰차 내 보호 칸막이를 수회 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약 20분 동안 경찰관들을 향해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이를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를 향해 책꽂이를 집어 들고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23:2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그곳 민원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D파출소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무책꽂이(40cm ×20cm )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파손한 책꽂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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