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5. 22: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신원확인을 요청받자 상의를 벗은 채 "짜바리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씹할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찰차 내 보호 칸막이를 수회 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약 20분 동안 경찰관들을 향해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이를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를 향해 책꽂이를 집어 들고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23:2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그곳 민원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D파출소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무책꽂이(40cm ×20cm )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파손한 책꽂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