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41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경찰관이 봐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화물차에 올라타 화물차를 이동시키려고 하다가 경찰관과 의경들이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어 제지하고 화물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다음 그대로 돌진하여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화물차를 전후진하며 순찰차를 2회 더 들이받아 순찰차를 수리비 4,157,7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화물차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순찰차의 물적 피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