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6길 19에 있는 제일식당 앞에서 불상의 속도로 동위천3길 방면으로 약 5m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으로 후진하게 되면 바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69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6길 19에 있는 제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위 제일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있던 중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음주측정을 위해 위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함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