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1. 13: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일로 G에 있는 함양경찰서 H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는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0경, 14:19경, 14:2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31. 13: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혈중알코올감정서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채혈결과)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단속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