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10 2014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3. 19: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함양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D식당 손님들과 행인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H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좃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