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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8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07 년 10월 생) 의 친부로, 경증 치매 증상이 있는 모친 D( 여, 1942년 7월 생) 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5. 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과 이불 등을 세탁하지 않고, 집안에 먼지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쌓이고, 비린내와 악취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만큼 장기간 청소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기본 적인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담임선생에게 대들어서 담임선생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화가 나, 집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 또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년 겨울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할머니를 돌보지 않자 화가 나, 집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집에 올라 가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개집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 수십 분 동안 물이 든 그릇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녹화 영상 CD 2 장, 속기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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