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20』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피해 아동 C(D. 생), E(F 생) 의 친 모인 G과 동거하다가 2017. 7. 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G 과의 사이에서 H(I. 생 )를 낳았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가. 피고인은 2017. 1. 13. 경 인천 남동구 J 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C의 얼굴, 목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폭행하여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기본적 보호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경 인천 남구 K 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E의 얼굴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폭행하여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기본적 보호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7. 3. 2. 새벽 무렵 1의 나. 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피해 아동 C이 바닥에 엎드린 채 웅크리고 자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다리를 잡아 들어올린 다음 바닥으로 세게 내리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15:50 경 같은 장소 놀이방에서 피해 아동 C, E의 온몸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폭행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317』 피고인은 2017. 12. 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