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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47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피해자 E(F 생) 의 친조부로, 2013. 3. 경 피해자들의 친모가 가출한 후 지체장애 5 급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친부 G과 함께 피해자들을 양육해 왔고, 2013. 4. 경부터 2015. 1. 경까지 4회에 걸쳐 울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정서 학대 및 방임 가정으로 사례관리를 받아 오고 있었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4 월경부터 2015. 7. 8 일경까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집 안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결한 환경에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목욕 ㆍ 양치 등 피해자들의 개인 적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이 학교에서 목욕을 하거나 의복을 지원 받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식사로 빵이나 과자를 먹거나 학교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피해자 E은 충치가 심해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약물 제공 등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5. 1. 3. 1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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