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0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및 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07.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J와 동거하고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4. 9.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K 202호 거실에서 J가 출근하여 혼자서 피해자 L(3 세) 을 돌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보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며 거실에 있던 컴퓨터 책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성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뇌 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합 97] 피고인은 낮 시간 동안 아들인 피해 아동 M(N 생) 과 전 직장 동료의 아들인 피해 아동 L(O 생) 을 함께 돌봐 주었다.
1. 피해 아동 M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평택시 P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 아동 (4 세) 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5. 3. 17:00 경 평택시 Q 오피스텔에 있는 L의 집에서 피해 아동 (8 세) 이 L가 매트를 뜯고 돈을 찢어 버렸는데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안마기( 길이 약 45cm) 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6. 14. 16:30 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 아동 (8 세) 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위 안마기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손등을 수회 때렸다.
2. 피해 아동 L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1. 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 아동 L(10 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