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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2002. 2. 생), 피해자 D(2004. 1. 생), 피해자 E( 여, 2005. 2. 생) 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2015. 1. 경 범행 -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1. 야간 경 피해자 C( 당시 12세 )를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태우고 나주시 F에 있는 묘지가 많은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 혼자 위 장소에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이 다시 태우러 올 때까지 약 10 분간 기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여름 경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상해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나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별채에 피해자들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말을 잘 들으라는 취지로 술주정을 하였고, 피해자 C( 당시 13세) 가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겠다고

말하자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골프채로 피해자 C의 등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C( 당시 13세) 의 얼굴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 9. 하순경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하순 0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 당시 13세 )를 깨워 햄버거를 건네주고 먹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식칼 2 자루를 들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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