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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6고단47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782』 피고인은 2016. 5. 21. 21:0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C 에 있는 'D' 호텔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905』 피고인은 2016. 5. 20. 16:3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34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 초량 전통시장 어린이 웅변대회’ 행사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5 세 )에게 소란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 시 발 놈, 좆을 짤라 뿐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나무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4906』 피고인은 2016. 5. 22. 12:20 경 부산 부산진구 I, J 호텔 6 층 직원회의 실 내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 여행용 화장품 키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일본 주류( 사케) 1 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면 소재 가방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907』 피고인은 2016. 5. 15. 05:40 경 부산 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역전 치안 센터 앞에서 피해자 L가 자신에게 다가와 “ 연애를 한번 하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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