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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2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68, 이하 ‘4268’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9. 5. 부산 지하철 1호 선 부산 역( 부산 동구 초량동) 8번 출구( 경 부선 부산 역으로 연결되는 곳)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 이하 ‘ 이 사건 행패 ’라고 한다 )를 부리다가, 같은 날 13:40 경 이 사건 행패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이하 ‘D 순경’ 이라 한다 )으로부터 밖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D 순경에게 욕설을 하고 D 순경을 향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주먹이 잡히자, 발로 D 순경의 허벅지를 1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D 순경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손 순경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430, 이하 ‘4430’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4. 10:45 경 경부선 부산 역(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2번 출입문 앞 기둥에 기대어 누운 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인 철도 특별 사법 경찰관 E( 이하 ‘E 철도 경관’ 이라 한다 )으로부터 “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여기에 누워 있으면 통행에 방해가 되니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 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너 거가 경찰관 맞아 ”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E 철도 경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인 E 철도 경관의 철도시설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4268/4430 사건 모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이나 철도 경관에게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억울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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