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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8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3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7. 21:5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그 곳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떼어 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00:21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들과 시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위 K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K에게 “ 법만 아니면 아 휴 그냥” 이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위 J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271] 피고인은 2016. 8. 17. 23:56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마트 앞에서, 위 마트 종업원에게 빈 소주병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마트 앞에서 파라솔을 내놓고 손님이 술을 마신다’ 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N 지구대 소속 경위 O, 순경 P으로부터 ‘ 마트 주인이 퇴근하였으니 아침에 경고하고, 구청에 통보하여 조치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마치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876] 피고인은 2016. 8. 10. 22:10 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33에 있는 지하철 중앙로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값을 받기 위해 쫓아 나온 Q 주점 주인 피해자 R(64 세 )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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