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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69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부산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3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693』 피고인은 2016. 8. 10. 12:43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 역 지하철역 5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C(60 세) 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역 광장에 있는 나무 벤치의 의자 나무( 길이 약 45cm )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뜯은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야 이 씨 발 놈 아 죽인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6 고단 6089』 피고인은 2016. 8. 16. 17:5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초량동) 부산 역 광장에서 피해자 D( 여, 64세) 과 시비되어 상호 폭행하여 112 신고 되어 부산 동부 경찰서 초량 지구대에서 사건 확인 중에 서로 처벌의사 없어 귀가 조치 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같은 날 22:45 경 같은 장소 부산 역 광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양손으로 몸을 붙잡아 팔을 꺾어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8170』 피고인은 2016. 11. 28. 11:2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 부산 역 광장 ’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E(61 세)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 부산 역 대합실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바둑판을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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