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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9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1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2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 14: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에쎄 체인지 담배 3 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계산 대 위에 올려 두고,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한 뒤 피해 자가 결제가 되지 않아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결제를 위하여 계산대 위에 올려 둔 물건 중 담배 3 갑을 피해자 몰래 호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카드를 가져오겠다며 그대로 나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3 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7,000원 상당의 담배 및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 15. 09:08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수사과 F 팀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6번과 같이 담배를 절취한 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사촌형인 G 의 인적 사항을 미리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조사를 마친 뒤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이름을 적고 무인한 뒤,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부산 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한 없이 G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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