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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5. 23:16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같은 구 수정 4동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 얼굴과 오른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우측 안면 부와 견갑부의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주먹으로 순경 I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위 H, 경위 K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너 거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6. 01:00 경부터 같은 날 02:50 경까지 부산 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L에서, 계속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부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M이 피고인을 부산진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기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위 M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강하게 당겨 폭행하고, 형사 기동차량 뒷좌석에 태우려는 순간 발로 위 M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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