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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33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경부터 2012. 9. 24.경까지 건설용 골재 채취, 가공 및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형인 G 등으로부터 7억 원을 융통하여 F의 석산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나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2011. 4. 13.경 H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게 되었고, 그 대출자금 집행에 대해 H 파견 직원인 I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되자 F과 거래처 사이의 거래금액을 과대지급한 후 돌려받아 임의사용 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J 주식회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22.경 당진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10. 1. 29.자 J와의 골재쇄석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억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2011. 4. 29.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J 부사장인 L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인 M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N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27. F의 인허가 용역비용은 1억 4,300만 원 정도임에도 N 사무소장 O에게 2억 4,530만 원을 지급한 후, 2011. 6. 말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N 사무소에서 O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P, G, Q 등에게 투자금 상환 또는 채무변제조 등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Q,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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