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단체 대표 겸 원주시 E와 관련된 자료 및 연구 성과 등의 홍보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F의 상근이사로서, 1999년도 제1회 G 행사부터 2009년도 제11회 G 행사까지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의 집행 및 납품업체 선정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6.경 위 A의 후임으로 G 집행위원장직과 2011. 1.경 원주시청에서 사단법인 F에 위탁관리를 맡긴 H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주 및 외국에서 개최한 각종 E관련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납품업체 선정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주최하는 G, D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한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해당 거래업체에 견적서를 부풀려 비용을 지급한 다음, 차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도 독일 본 I 특별기획전 피고인은 2009. 5. 21.경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같은 해
6. 7.경부터
7. 12.경까지 사이에 독일 본에서 개최된 I 특별기획전 행사와 관련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로부터 제출받은 부풀린 견적서를 바탕으로 장비 및 작품 운송료 명목의 보조금으로 25,000,000원을 피해자인 위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7.경 작품 반출비용으로 위 F 예금계좌에서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2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달 30.경 J 직원인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로 차액 4,138,000원을 돌려받고, 같은 해
8. 20.경 같은 방법으로 작품 반입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