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부터 10의 각 죄, 제11의 가 죄, 제12부터 1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었다.
1. 『2014고단773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 9.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I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그때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에서 같은 상호로 세무회계사무소를 각 운영하면서 세무 업무에 종사하여 온 세무사이고, 피해자 K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일임하여 온 피고인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의뢰받고, 2013. 8. 1.경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고단782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J건물 3305호에서 ‘A 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세무업에 종사하는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위 ‘A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울산 남구 N 외 3필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사건을 수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완납을 조건으로 장차 피고인이 취득하게 될 수임료 1,600만 원 상당을 포함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4고단8166』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