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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12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부터 2012. 3.까지 ‘E 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09. 6. 5. 매매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6. 5. 춘천시 F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춘천시 G 전 831㎡를 H에게 매도하여 즉석에서 매매대금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종중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6,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09. 8. 6.까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2009. 10. 22. 매매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10. 22. 춘천시 F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춘천시 J 묘지 1,295㎡, K 묘지 33㎡를 L에게 매도하여 즉석에서 매매대금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09. 10. 26.까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2010. 12. 16. 매매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12. 16. 춘천시 F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춘천시 N 임야 2,645㎡를 O에게 매도하여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종중 총무인 P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로 같은 날 1억 원, 2011. 2. 15. 2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16.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그 중 1억 6,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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