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강원 고성군 C 마을회의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위 C가 강원도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2011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하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만 한다)의 대상 마을로 선정된 이후 마을가꾸기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C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단'의 대표로서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의 보관, 집행, 정산보고서 제출 등 보조금 관련 제반 업무를 아울러 담당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보조금 횡령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해당 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강원도 고성군의 ‘마을가꾸기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출 결의’에 따라 2011. 6. 1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1차 보조금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경 그 중 36만 원을 강원도 양양군 E에 있는 ‘F’에서 마을가꾸기 사업 목적과 무관한 버섯분말기 청소용 도구인 ‘컴프레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시상금 횡령 피고인은 2011. 12. 12.경 피해자인 위 C 마을이 '2011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우수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강원도 고성군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시상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13.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토성농협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