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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0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목길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친 뒤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17. 08: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신세계백화점 뒷골목을 보행하면서 B이 운행하던 C 옵티마 승용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007. 12. 21.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1,1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114,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 범죄피해내역 일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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