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노2378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창고를 임차하여 공기압축기 수리판매업을 운영하여 오던 피고인이 화재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내어 창고를 소훼하고 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방화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가 일찍 발견되지 않았다면 인근 건물 등에 번져 막대한 피해를 냈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시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들면서 변명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는 건물 소유자인 D이 저당권자를 통하여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인 D이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화재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D이나 보험회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