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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서행을 하는 차량에 부딪힌 후에 상해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당하였다며 병원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26. 21:30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부근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힌 후에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F병원’에 통원 1일 치료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입한 ‘악사 다이렉트’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77,1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7. 5. 26. 21:30경부터 2011. 10. 1. 16:4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서행하는 차량에 손목 및 팔을 고의로 부딪친 후에 상해를 당하였다며 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한 후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운전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7,824,3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부화재에서 제출한 피의자에 대한 사고 내역서 첨부)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사건 일람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사고 기록 사본첨부)

1. 수사보고(접촉사고 블랙박스 녹화 장면 첨부)

1. 수사보고(사하경찰서 교통사고 접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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