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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2 2015고정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등은 2013. 7. 9. 20:00경 의정부시 녹양동18번길에 있는 교차로에서, B은 F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고 피고인과 C 등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교차로에서 대기하다가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G이 운전하는 H 프레지오 승합차를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G으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과 공동하여 우연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02,27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서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이용하여 일부러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하는 방법으로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가.

2011. 2. 19. 범행 피고인은 2011. 2. 19. 01: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길을 보행하던 중 그곳에서 I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차량 뒷부분에 자신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I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한 다음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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