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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1504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와 E, D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1. 10. 27. 18:15경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고가교 앞에서 F 카렌스 승용차량에 피고인 A, E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G이 운전하는 H 베스타밴 승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베스타밴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I한방병원에 각각 35일 동안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1. 10. 27.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480,720원을, 피고인 A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380,5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E, J, K, L, D의 공모범행 J은 2011. 12. 24. 17:23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에서 M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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