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4. 03. 선고 2007두4636 판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6누966 (2007. 1. 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구4430
제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