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체납 건물을 돌려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기부체납 건물을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준 무상양도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1기분 부가가치세 26,262,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2,3, 제3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구 ○○동 273, 273-1 소재 토지 2,166㎡(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4층 건물 2,934.86㎡(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01. 5. 15.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후, 같은 달 16. 기준시가인 2,344,422,280원(토지 1,049,390,000원+건물 1,295,032,280원)으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46,464,1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합계액인 1,2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한 다음, 2001. 11. 8. 건물분 가액 594,851,208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5,619,300원을 고지하였다가(원고는 위 금액을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국세청장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건물분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2004.9.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건물분 가액을 1,295,032,280원으로 계산하여 가액 차액분 700,181,072원(1,295,032,280)원-594,851,208원)에 대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262,04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4. 7. 자로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0. 4. 22. 김○○과 사이에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억원, 월세 390만원에 임대하되, 김○○은 토지 및 건물 중 토지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8년간 사용한 후 원고에게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이 건물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축업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 계약을 취소하고 2001. 5. 1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에게 1,210,000,000원에 양도하여 같은 달 1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양도 및 등기이전은 형식상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과 주식회사 ○○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아무런 대가없이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건물은 위 매매계약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원고는 주식회사 ○○로부터 2001. 5. 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1,210,000,000원 중 계약금 2,000만원을, 2001. 5. 19. 세금과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1,105,440,000원을 예금계좌로 각 입금 받았는바, 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1,21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안분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제3,4,5증의 각 1,2 제6,7,8,10호증, 제16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3 내지 6,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2 내지 5, 제6, 7호증의 각 1,2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제1심증인 ○○○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채용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0. 4. 22. 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390만원으로 하여 임대기간 8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은 그의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임대차기간 중 예식장 등으로 사용할 850평의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에게 무상양도하며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다. 김○○은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의 건축과 유지로 발생한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과 권리금반환청구권의 주장 없이 즉시 인도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0. 5. 16.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김○○은 같은 달 19. 박○○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그 공사금액은 1,1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00. 5. 22. 부터 2000. 8. 30.까지로 대금지급은 계약금 1,000만원, 2000.6.30 140,000,000원, 2000.7.30. 150,000,000원 2000.8.30 170,000,000원 준공 후 200,000,000원 2000. 10. 31. 300,000,000원 2000. 11. 30. 200,000,000원으로 각 정하였으나, 박○○은 2001. 1. 4.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1,600,8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박○○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등에 하도급을 주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0. 11. 1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원고가 2001. 1. 5.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러나 김○○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건설은 2000. 10. 6.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원으로 하는 ○○지방법원 2000카단○○○○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는 2001. 3. 30. 청구금액을 206,000,000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1카단○○○○호로, ○○○는 2001. 4. 20. 청구금액을 17,115,000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1카단○○○○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주식회사는 2001. 2. 23. 청구금액을 206,000,000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1카단 5530호로 가압류집행을 마쳤다가 같은 해 3. 30 위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다. 박○○은 2001. 1.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 건축주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 주식회사는 2001. 1. 12.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한편, 김○○은 2001.1.5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지방법원 2001카합 ○○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자, 원고는 2001.5.15 주식회사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김○○과 사이에는 주식회사 ○○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잔금이 지급되면 원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모든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시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5) 한편, 위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상 매매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매매대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이 1,2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01.5.15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2001.5.16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2,344,422,280원(토지 1,049,390,000원, 건물 1,295,032,28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6,464,100원을 납부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한 주식회사 ○○의 2001.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2,547,600,904원(토지 1,351,976,000원, 건물 1,190,585,554원)으로 파악되어 있고 주식회사 ○○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농업중앙회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5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8) 원고는 2001. 1. 1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 5. 15.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이 8년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후에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직후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김○○에게 8년간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상에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모두를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매매금액 1,210,000,000원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분 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유상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직후 소유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주식회사 ○○에게 유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세액산정의 기준인 가액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각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2,344,422,280원(토지 1,049,390,000원, 건물 1,295,032,280원)이고 ,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인 1,100,000,000원 또는 박○○이 주장한 변경공사금액인 1,600,800,000원은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분 가액이 594,851,208원과 그 차이가 큰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주식회사 ○○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권최고액이 3,510,000,000원이고, 주식회사 ○○의 200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상 부동산가액이 2,542,564,854원(토지 1,351,976,300원, 건물 1,190,588,554원)인 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매매계약서상의 1,21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기준시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부분 기준시가인 1,295,032,280원이 된다.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594,851,208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4636 (2007.04.03)]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