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03. 선고 2010두22450 판결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9799 (2010.09.16)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