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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구합21217
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게 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업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개관 원고는 김해시 금관대로 599번길 27에 있는 석봉마을9단지 부영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중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주택관리업자 선정 1) 원고는 2013. 10. 1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공개입찰, 적격심사제 등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방법 등을 결정한 후, 2013. 10. 1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3. 6. 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이하 ‘이 사건 선정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을 통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공고에서 낙찰자를 이 사건 선정지침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한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라 선정한다고 명시하였다. 2) 원고는 위 입찰공고 후 2013. 11. 1.까지 입찰서류를 접수하였고, 2013. 11. 3. 입찰업체 설명회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남부건업 주식회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고, 2013.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자료제출 요구 등 1)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이 관계 법령과 이 사건 선정지침에 위반되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민원의 확인을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사본,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등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5. 피고에게 위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이 사건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이 사건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와 달리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주택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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