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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7가합407240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8. 18. 주택관리업자 선정 재공고에 따라 2017. 8. 26. 실시한 입찰에 관하여 원고가...

이유

... 위한 입찰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에 따라 2017. 8. 18.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재공고

3.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이 사건 고시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7억 이상, 입찰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포함 10개 단지 이상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입찰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최근 3년간 완료된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1부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 증명서 1부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이 사건 고시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 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심사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한다.

다.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추 첨으로 결정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는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함. 사.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 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2) 이 사건 입찰에는 원고, 주식회사 화신지엠에스(이하 ‘화신지엠에스’라 한다

, 주식회사 경진관리, 주식회사 무림하우징,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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