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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01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30,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8.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원고는 2014. 9. 2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해고 통보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2015. 6. 30.경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를 하였는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서식에서 일부 수정하여 공고하였다. 2) 피고의 회장이던 C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 세부평가표를 표준서식으로 변경한 뒤 2차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업체수가 최소기준에 미달되어 2015. 7. 18.경 3차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를 하였다.

3) 주식회사 D은 3차 입찰일인 2015. 7. 27. 17시경 입찰지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약 30분 후 입찰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E은 원고의 지시로 위 서류를 반환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입찰업체수가 최소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 4) 피고는 2015. 8. 5.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총원 8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입찰 방해자에 대하여 민ㆍ형사 고소ㆍ고발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5) 피고는 2015. 8. 28.경 원고 및 이 사건 아파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인사위원회(징계 에 참석할 것을 통보한 뒤, 2015. 9.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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