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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나57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이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A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하 이를 합하여 ‘입주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동호수 및 입주일, 분양면적은 별지1 각 원고별 손해금액 계산표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⑵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의해서 선출된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된 법인이다.

나. 입찰 공고 및 당시 관련 규정 등 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관리주체가 청소, 경비 용역업체를 결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의 방법은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이하 ‘사업자 선정지침’이라 한다)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⑵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는 ‘적격심사제’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평가주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6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제시하고 있다.

⑶ 이 사건 아파트의 구 관리규약 2016. 11.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약'이라 한다

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과 용역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각 의무와 책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구 관리규약의 별지 제5호에서는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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