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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1042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위탁관리업자 선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중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위탁관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 3. 17.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로 제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전체 관리면적이 50만평 이상인 업체

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25개 단지 이상 관리하는 업체

6. 서류마감 및 개찰일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24일 18시 30분 대표회의실(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선정방법 참가자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당 아파트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기준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나. 위 입찰에 주식회사 서영주택(이하 ‘서영주택’이라 한다), 유한회사 전북주택연구소(이하 ‘전북주택’이라 한다) 등이 참가하였고, 원고는 2015. 3. 2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출석 동대표 6명이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평가 점수는 서영주택과 전북주택이 554점으로 동일하였으나 동대표 6명 중 4명이 서영주택에, 2명이 전북주택에 최상위 평가를 하였음을 이유로, 전원 찬성 의결로 서영주택을 주택관리업자로 선정(이하 ‘이 사건 주택관리업자 선정행위’라 한다)한 뒤, 2015. 3. 30. 원고 명의로 서영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인 이상의 입찰업체가 동일 평가점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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