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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7. 04:00경 서울 성북구 G 1층 ‘H주점’ 내에서, 피해자 C(남, 33세)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있는데도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C(공소장에 기재된 ‘A’은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손으로 목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몸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 A(남, 29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얻어맞게 되자, 공동하여, 피고인 B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부위에 던지고,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4면, 56면, 58면, 60면, 65면, 73면, 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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