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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4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6. 02:50경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0세)의 일행들로부터 “어린새끼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곳에 있던 유리창에 내리쳐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2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등)

1. 상해진단서(A)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가 된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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