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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4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E(22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어른 앞에서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31. 04:00시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웃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흥분하여 때마침 과일을 깎기 위해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겨눈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이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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