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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단1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0. 20:1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B(44세)등 3명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건방진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식탁에 있던 젓가락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찍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남자답게 한판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찍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340] 피고인은 2015. 5. 18. 00:1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구시청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같은 구 논골로36번길 33 소재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택시에 승차한 채로 피해자와 함께 인근 파출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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