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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2. 12. 00:4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세)과 위 주점 안에서의 자리 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110cm X6.5cm )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하수로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목사진, 하수로 뚜껑 사진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9면, 99면, 153면, 1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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