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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2. 4. 4.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동오교차로 편도 2차로를 정남방면에서 발안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우회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발안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위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유턴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의 사고 경위서, E의 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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