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220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2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평6길 1에 있는 제암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17세)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의 후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