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로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상가지역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발안우체국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모 소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홈플러스쪽에서 발안우체국쪽으로 이면도로를 진행 중 도로 갓길쪽에 주차해둔 피해자 C 소유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부분 등 측면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견적 991,1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1차 사고발생 후 계속하여 발안우체국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