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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5 2013고정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4:30경 업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D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 3 차로에 걸쳐 인동육교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칼로스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재차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스타렉스 탑승자인 피해자 I(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스타렉스 탑승자인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났고 혀가 꼬인 상태였으며 비틀거리면서 걷고 얼굴에 홍조가 있었던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6경 구미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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