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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에 있는 예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0:00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에서 경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베오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매그너스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재차 위 매그너스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칼로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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