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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정11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2. 29. 16:53경 서울 성북구 B시장 노상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이 걸어오고 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팔 부위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42세)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저기 잠깐만요.”라고 말하자 “왜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 얼굴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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