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88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 안는 순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쇼핑몰 지하 1층에 있는 D 매장의 중간관리자로, 2012. 11. 16. 13:28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C쇼핑몰 지하1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F(42세)이 D 매장에 있는 POP거치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판촉에 역효과가 난다며 이를 폐기하려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CD,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CD,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쇼핑몰을 관리하는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쇼핑몰에 있는 D 매장의 관리자인데, 피해자가 2012. 11. 16.(원심은 2011. 11. 16.로 적시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3:24경 G의 H 매장과 피고인의 매장에 있는 POP거치대를 발로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거치대를 가지고 가려하자, 피고인측의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치대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13:29경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 안자마자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거치대를 G에게 빼앗기고,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원심은 피고인이라 적시하였으나, 이 또한 오기로 보인다) 바닥에 두고 그대로 피고인의 매장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그대로 누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