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3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5. 18:3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공연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가 다가와 가슴을 내밀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팔 등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