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6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세공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전기기사인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0. 17:30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3층에서 계량기 전기작업을 하던 피해자 B에 대하여 그가 한국전력 직원이 아님에도 계량기를 함부로 건든다며 이를 따지고 피해자의 작업 차량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당겨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겨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에 쓸린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의 상호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