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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고정313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 18:0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B 아파트 C 동 동대표인 피해자 D(69 세) 이 관리 소장인 피고인의 해임 건의안을 올린 것에 화가 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어깨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회의가 끝나고 나가려는 데 피고인이 1.5미터 거리에서 문을 열고 갑자기 ( 회의장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잠그고 “ 사기야, 사기 ”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팔꿈치로 배를 막 가격했다.

’ 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 회의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사기야 사기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옆구리도 팔꿈치로 밀어붙였다’ 는 취지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같은 취지의 F,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듯 객관적인 증거( 녹음 파일) 및 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핵심 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회의가 종료되기 전부터 회의장에 들어와 있다가 의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하자마자 피해자에게, “ 저기 잠깐만요, D 님, 잠깐만요, 소명서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라고 하였을 뿐 회의 종료 후 갑자기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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