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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5가단6601
편취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5,558,949원, 원고 B에게 56,062,121원과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2. 6. 11.부터 2014. 7. 10.까지 14,500,000원을 지급했고, 원고 B은 2013. 1. 15.부터 2014. 4. 9.까지 피고 C에게 메트라이프 보험가입과 회사채권 투자금으로 70,000,000원(= 17,000,000원 20,000,000원 28,000,000원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 B으로부터 받은 위 17,000,000원 중 15,000,000원으로 메트라이프 보험에 가입했다.

나. 피고 C과 그 아버지인 피고 D는 2014. 9. 4. 원고들에게 83,564,000원을 2014. 10.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83,564,000원은 원고 A에 대한 15,558,949원과 원고 B에 대한 68,005,047원의 합계 83,563,996원(= 15,558,949원 68,005,047원)이고, 원고 B에 대한 68,005,047원은 위 17,000,000원에서 메트라이프 보험의 예상 환급금 9,962,208원을 공제한 7,037,792원과 나머지 송금액의 합계인 60,037,792원(= 7,037,792원 20,000,000원 28,000,000원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7,967,255원이다.

다. 피고 C은 2014. 10. 7. 원고 B에게 6,905,134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메트라이프 보험의 환급금으로 위 2014. 9. 4. 당시 예상 환급금인 9,962,208원보다 5,037,792원이 많은 15,000,000원(= 9,962,208원 5,037,79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9. 4. 피고들이 원고 A에게 15,558,949원을, 원고 B에게 68,005,047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원고 B은 11,942,926원(= 실제 변제액 6,905,134원 초과 환급금 5,037,792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5,558,949원, 원고 B에게 56,062,121원(= 68,005,047원 - 11,942,926원)과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C은 2015. 7. 7.부터, 피고 D는 2015. 4. 18.부터 각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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